시, 조례안 의회 제출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신고하면 금품 수수액과 향응 제공액의 20배(1억 원 한도) 이내에서 포상금을 준다. 또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위법 및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사항을 신고하면 추징금이나 환수 결정액 2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 및 청탁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제공된 금품액 20배 이내에서 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신고자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힐 수 없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신고를 하더라도 어떠한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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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돼 있는 자치단체 가운데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곳은 서울(28건, 7500만 원)과 경기(2건, 1200만 원) 두 곳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공직자 부조리 포상금은 131건, 20억3600만 원.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