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변호인측 끈질긴 설득에 박연차 증인신문 출석 수용법원, 선고 연기할지 주목이미 금고형 이상 선고받아 11일 재판부 감형 없는 한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이 당선자는 이날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변론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결정적인 증인인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해 보고 싶다”며 “무죄를 확신하고 무죄를 받아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이 당선자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4, 5월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에게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라”며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박 전 회장은 신병치료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 당선자는 무죄판결을 받아내려면 박 전 회장에게서 이전과 다른 증언을 이끌어내야 하기에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박 전 회장의 증인 출석을 끈질기게 설득해 왔다. 박 전 회장의 증인 출석 외에는 재판부가 선고를 미룰 만한 사유도 없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 측은 우선 박 전 회장에게 “이 당선자를 위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에는 변호인이 박 전 회장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찾아가 증인 출석을 부탁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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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이 당선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지더라도 이 당선자는 다음 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이 당선자는 박 전 회장 등으로부터 14만 달러와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에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 재개돼 박 전 회장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 당선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나설 경우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반대로 재판부가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11일 선고를 할 때에는 형량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벌금형으로 감형하면 정상적으로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그 즉시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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