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항소심서 무죄나 벌금 100만원 이하 刑안나오면 부지사가 대행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11일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 한 취임식 당일(7월 1일)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재판이 연기돼도 마찬가지다.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지 않는 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아예 지사직을 잃게 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연 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 당선자는 최악의 경우 강원도지사직을 단 1초도 수행하지 못하고 물러나야 한다. 또 강원도는 보궐선거를 통해 새 지사를 뽑아야 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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