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0만원 이상 거래때
룸살롱, 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소는 7월 1일부터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본보 5월 7일자 B1면 참조
룸살롱-단란주점도 ‘현금할인’ 사라진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산후조리원, 노무사, 유흥업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은 다음 달부터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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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예식장 장례식장 부동산중개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만 현금영수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