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품 조사하고 신분증-임의동행 요구 가능인권위 “기본권침해 소지”… 개정안 ‘수정’ 권고
경찰관의 불심검문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현장에서 강제로 격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15건을 통합해 조정한 통합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사용돼왔던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표현이란 지적에 따라 ‘직무질문’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검문은 ‘직무질문→신원확인→임의동행’식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신원확인 시 경찰관이 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동의를 얻어 지문을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현장에서 질문받길 원하지 않거나 교통이 크게 방해될 경우, 신원확인이 불가능할 경우는 경찰관이 경찰관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상자가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검문 시 대상자가 무기뿐 아니라 흉기,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를 경찰관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차량, 선박 검문권한이 신설돼 범인 검거 시 자동차, 선박을 멈춰 운전자에게 질문하거나 차량 내부를 뒤져 무기, 마약 등이 실렸는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