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협정 ‘강제조항’ 해석국내지명땐 日진출 못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일본 미국과 각각 맺은 선수계약 협정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KBO가 일본야구기구(NPB)와 체결한 한일선수계약협정 7항은 “프로 구단의 아마추어 선수 스카우트와 계약에 관해 한국과 일본 구단은 양국의 규약과 규정을 존중한다”고 정해 놨다. ‘존중한다’는 다소 애매한 표현이 쓰였지만 KBO와 NPB는 사실상 강제 조항처럼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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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를 졸업한 조성민이 1996년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에 입단할 수 있었던 건 조성민이 국내 구단의 지명을 받지 않았을뿐더러 당시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1년 10월 협정 개정 때 이 같은 조항을 추가하자는 한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아마추어 선수층이 두껍지 못한 한국 야구의 현실을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선수계약협정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같은 조항을 두자는 한국의 계속되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