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서 2단계 공정’ 자격 강화원산지 표기 의무화법 시끌
요즘 이탈리아 패션업계는 새로운 법안의 도입을 앞두고 시끌벅적하다고 합니다. 바로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인데요. 의류 등 섬유 제품을 비롯해 가죽, 신발 등에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토록 한 이 법안의 핵심은 적어도 2단계 이상의 생산 공정을 이탈리아에서 거친 제품에만 ‘메이드 인 이탈리아’를 부착할 수 있게 한 점입니다. 이를 어긴 기업은 1만∼7만 유로(약 1470만∼1억290만 원)의 벌금 또는 1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이는 최근 ‘이름뿐인’ 메이드 인 이탈리아 제품들이 늘면서 이탈리아 명품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만든 고육지책이란 게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실제 일부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가 중국, 동유럽 등에 저가(低價) 해외생산기지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KOTRA 밀라노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중에도 이탈리아 외 지역에서 제품을 만드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아르마니’의 최상급 브랜드인 ‘조르조 아르마니’의 경우 제품 전량을 이탈리아 내에서 생산하지만, 세컨드 브랜드(저가 라인)인 ‘아르마니 익스체인지’는 제품 모두를 이탈리아 밖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돌체앤가바나’도 상위 브랜드인 ‘돌체앤가바나’는 제품 대부분을 이탈리아에서 생산하지만, 세컨드 브랜드인 ‘D&G’는 20%만 이탈리아에서 만든다는군요.
광고 로드중
임우선 산업부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