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할부로 사는데 재산세 과세증명을 내라고 했다. 재산세 납부 실적이 없다고 하니 아내의 과세증명을 갖고 오란다. 아내의 신분증과 내 신분증, 두 사람이 부부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까지 떼어 들고 동사무소에 갔더니 아내의 도장이 없으면 떼어줄 수 없다고 했다. 행정관청 직원이야 규정대로 하겠지만 거기서 도장이 왜 필요한가.
아무나 도장집에 가서 아무 이름을 대더라도 3000원이면 뚝딱 파준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왜 가져다 찍으라는 건가. 굳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인감을 가져오라고 해야 맞지 않는가. 부부 관계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했고 두 사람의 주민등록증까지 있으니 신분을 확인하는 데 더 확실한 증빙 자료는 없었다. 쓸모없는 도장을 가져와라 마라 하는 규정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정현경 서울 도봉구 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