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면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29일 제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기준’을 의결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 규정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등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비의 50% 이상이 외국인 투자금액인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를 개발하거나 외국 교육·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주택의 10% 초과분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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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