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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귀걸이 디자인 유사품은 상표권침해

입력 | 2010-04-25 16:47:11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황한식)는 "이른바 '김연아 귀걸이'로 알려진 왕관 디자인을 사용한 액세서리를 만들어 팔아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로만손이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 씨는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로만손 측에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만손이 2003년 왕관모양 상표를 등록한 것은 로만손의 제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내 수요자 등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며 "한 씨가 머리핀 등에 왕관모양 장식을 부착한 것은 장식적 목적뿐 아니라 상품의 출처 표시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로만손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로만손은 한 씨가 2007년 로만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왕관모양의 머리핀 등을 만들어 팔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한 씨를 상대로 1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로만손은 2003년 목걸이, 머리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해 왕관모양 도형을 상표등록하고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씨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인기를 끌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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