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제한 업종 완화재외동포 유입 크게 늘듯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최근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재외동포가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인 △복지시설보조원 등 4개 서비스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게 규정을 완화했다. 또 제품 선별이나 조립, 운반 등 단순 제조업 분야나 농림어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거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는 이 분야에 계속 종사하며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같은 업체에서 3년 이상 일하면 영주권(F-5)도 줄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당장 1000∼2000명의 국내 거주 동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조선족 동포를 가사도우미로 쓰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 가사도우미가 방문취업(H-2) 비자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바꾸기만 하면 기간 제약 없이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 발전의 혜택을 재외동포와 함께 나누고 일손이 부족한 단순 제조업과 농림어업, 복지 분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내 일자리 부족 현상과 청년층의 실업난 등을 고려해 58개 업종의 취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