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한달내 해지해도 이자 지급
6월부터는 은행의 예금금리가 바뀌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e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협의해 6월부터 예금금리가 바뀔 때 지점, 홈페이지, 통장을 통해 안내하던 관행을 개선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e메일 등을 통해서도 금리 변동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금감원은 6월부터 예·적금에 가입한 뒤 1개월 안에 중도 해지하더라도 연 0.1∼1%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 SC제일, 산업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은 그동안 이자를 전혀 주지 않았다”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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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