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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수뢰 혐의 남중수 前KT사장 집행유예 3년
입력
|
2010-04-17 03:00:0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16일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추징금 1억3500만 원을 선고했다. 납품업자에게서 금품을 받고 남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8500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23억59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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