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는 돈을 빌려줄 때 연 44% 이하의 금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와 금융회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를 연 49%에서 연 44%로 5%포인트 내리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하된 금리는 7월부터 돈을 빌리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금리를 5%포인트 더 내려 금리상한을 연 39%로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