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한 부부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재산, 즉 돈에 관한 싸움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서도 재판상 타당한 이혼사유를 들어 한 푼이라도 적게 주려고 애를 쓴다.
이혼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는 “이혼에서 특히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 바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으로 위자료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라면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다.
부당한 대우, 어떻게 입증할까?
부당한 대우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부당한 대우로 인해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녹음, 사진, 진단서,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혼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별개의 것으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위자료 책정이만 영향을 끼칠 뿐 재산분할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잘못에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요구를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결혼한 뒤 두 사람의 수입이나 노력으로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에 한한다. 남편이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지 적어도 몇 년이 지난 경우라면 아내도 그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은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명의에 상관없이 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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