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채 이상 단지 의무화
앞으로 300채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기료, 난방비 등 에너지 소비량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등의 항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만 공개해왔지만 여기에 에너지 사용량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공개 대상에는 분양주택 외에 임대주택도 포함하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