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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안형환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할듯

입력 | 2010-04-09 03:00:00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8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국회의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예비후보자 명함, 홍보물 등에 하버드대 연구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외국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된 용어를 선택한 것에 불과해 허위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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