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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예산 끌어와서라도”… ‘稅파라치’ 지원 확대

입력 | 2010-03-27 03:00:00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예산 바닥나도 포상금 전액 지급




국세청이 다음 달 시행되는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화를 앞두고 숨은 세원(稅源)을 발굴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줬지만 앞으로 예산이 바닥나면 다른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화와 관련해 올해 15억 원의 신고포상금 예산이 책정돼 있다”며 “제도 시행 후 지급 추이를 보고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포상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2억 원이었던 신고포상금 예산을 18억2000만 원(전문직 관련 15억 원, 기존 포상금 3억2000만 원)으로 늘렸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접수일자 거래일자 처리일자 등의 순서대로 지급하며, 예산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는 공지 내용을 삭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23만여 명은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최대 300만 원)를 포상금으로 준다. 포상금은 한 사람이 연간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시행하는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화와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가맹점이 거부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08년에는 건당 5만 원을 줬고 지난해부터는 발급 거부 금액의 20%(최대 50만 원)를 주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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