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제주 골프 공방’ 새 증거 공개
검찰 “곽 씨, 한씨일행 골프친 뒤에 그린피 송금”
한씨측의 ‘양해않고 미리 대납’ 주장 정면 반박
韓측 “세세한 문제까지 반응할 필요성 못 느껴”
한명숙 전 총리가 묵었던 제주시 애월읍 T골프빌리지. 한 전 총리는 빌리지 2층 182㎡(55평)형을 이용했다. 거실을 비롯해 침실, 욕실이 각각 2개씩 딸려 있으며 골프장 1번홀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망이 좋다. 일반인의 경우 하루 숙박비가 66만 원(세금 포함)이다. 제주=임재영 기자
검찰과 제주 T골프장 등에 따르면 세 차례의 라운드 가운데 한 번은 한 전 총리가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이용객 명부에 자필로 본인 이름을 직접 적었다는 것. 보통 이용객 명부 한 장에는 한 팀을 이뤄 골프를 치는 동반자 3, 4명의 이름을 적게 돼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8, 2009년 세 차례 라운드를 도왔던 캐디(경기보조원) 2명과 캐디 관리인을 조사해 한 전 총리가 골프를 쳤던 당시 상황을 파악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18홀 내내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골라 건네주는 등 한 전 총리의 골프를 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캐디들이 당시 라운드 상황을 기록한 캐디수첩에서 한 전 총리가 골프채를 대여해 사용한 사실도 기록돼 있다는 것. 이는 “동생 부부가 ‘같이 나가자’고 해서 산책을 겸해 따라다닌 적은 있지만 골프를 직접 치지는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측의 해명과는 다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이름이 적힌 이용객 명부와 캐디수첩, 캐디를 포함한 골프장 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24일 법정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반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직접적인 대응을 피했다.
한편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 소유의 제주 골프빌리지에 장기간 머물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9, 20일 이틀 동안 골프장 캐디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동영상=사상 첫 총리공관 현장검증, 공관 앞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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