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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금품비리 공무원 징계부가금 5배
입력
|
2010-03-17 17:00:00
앞으로 금품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물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등 공직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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