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권 은밀한 개입 제동… 선거관여금지 기준 발표
정치권의 교육감 선거 개입 움직임을 보도한 본보 13일자 A1면.
▶본보 13일자 A1·3면 참조
여야 은밀한 개입 ‘정치 교육감’ 선거시도지사 - 교육감후보, 같은 곳서 유세해도 ‘우연의 일치’?학력증진 대결서 ‘정치 대리전’ 양상으로
중앙선관위는 이날 원칙적으로 정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정책연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운용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정책연대를 현행법에 어긋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각 정당의 교육감 후보 연대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이들 후보가 함께 선거운동을 하거나 연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는 행위를 금지했다. 정당은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외부에 공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원을 대상으로 홍보해서도 안 된다.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비서관, 지방의회 의원 등이 교육감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도 규제를 받는다.
‘지지는 NO, 의견피력은 OK’ 실효성 논란
선관위 ‘정당-교육감 선거’ 기준
같은 사무실 아니면 문제 안삼아
‘은밀한 연대’ 가능성 열어둬
교육감 후보 정당마크 못쓰고
시도지사 후보와 동행도 금지
野 “정책선거 훼손 우려” 비판
하지만 선관위가 제시한 허용사항을 살펴보면 여야 정당이 간접적으로 교육감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선거 현장에서 선관위의 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당 소속 후보나 정당 관계자가 언론사 취재 또는 토론회 등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의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허용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해당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발언을 하지 않은 채 특정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만으로도 특정 정당이 어떤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 후보 역시 정당의 교육 정책에는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 특정 교육감 후보가 어느 정당과 색깔이 유사한지 유권자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선관위의 이 같은 운용기준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운용기준은 교육감 후보의 정당공천 배제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본다”라며 “당선에만 급급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선거운동으로 선거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유사한 공약을 가진 교육감 후보와의 자연스러운 정책연대를 위협한다면 정책선거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정치적 중립성에 기반한 도식적 접근은 오히려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릴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