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관련법 개정
북한이 올해 1월 나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외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북한이 1월 27일 개정한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법은 ‘국가는 투자가의 투자 형식과 기업관리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국가는 투자자가 나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합법적인 소득,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기업의 소득세율은 기존처럼 결산 이율의 14%로 유지하되 ‘국가가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은 10%로 낮췄다. 아울러 투자자가 기업과 지사, 대리점, 출장소 등을 세울 때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없앴다.
나선지대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무역, 중계수송, 금융, 봉사지역 외에 투자와 관광지역을 추가해 ‘특수한 경제지대’로 규정했다. 특히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나선지대에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남한 기업의 진출을 다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1993년 법 제정 당시 남한 주민을 포함해 ‘해외 조선동포’의 진출을 허용했지만 1999년 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