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실제 로비여부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골프장 건설 인허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군 고위 간부가 장성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로비해 주겠다며 개발업자에게서 8000만 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식품업체 M사 대표 채모 씨(50)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에 인사 청탁 로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채 씨가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고 막연히 청와대를 들먹이며 돈을 받아갔다고 해 로비 대상이 된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인지, 실제로 돈이 건네졌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 씨는 투자개발업체 K사 대표 이모 씨에게서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국방부 신모 대령이 장성으로 승진하도록 청와대 인사담당 행정관에게 전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채 씨는 또 “신 씨가 장성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11월 2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