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역대 총리 가운데 처음으로 뇌물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8일 오후 2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69·구속기소)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한 전 총리의 반박을 들은 뒤 증거 조사 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한 전 총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매주 월·수·금 3차례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를 통해 다음 달 9일 신속하게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