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리베이트 관련 탈세혐의 검증… “병원도 조사대상”
조사 대상은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며 세금을 내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매출을 줄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4곳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약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업체 14곳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을 만들면서 매출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 12곳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업체의 상품과 세금계산서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정밀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2007∼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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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