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효율 3등급이상 의무화
최근 호화 청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기 용인시와 성남시가 청사 외부 유리벽과 에스컬레이터 등을 뜯어고치게 됐다. 현재 신축 중인 충남도청은 공사를 중단하고 에너지 효율 1등급에 적합하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 이후 지어진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하도록 이같이 설계변경 및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는 단위면적당 사용량에 따라 5개 등급(1등급이 최고등급)으로 구분된다.
행안부는 현재 공사나 설계가 진행 중인 10개 청사 중 공정이 10% 이하인 충남도청(5.5%)과 설계 단계인 전북 완주군청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에너지 효율 1등급에 맞게 설계를 바꾸도록 했다. 이미 기본골조공사를 마쳐 설계 변경이 어려운 서울시 신청사 및 나머지 8개 청사는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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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