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표본’ 뒤바뀌어 멀쩡한 가슴 4분의1 절제
2005년 7월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김모 씨(44·여)는 오른쪽 가슴에 팥알만 한 혹이 발견됐다는 결과를 받아들고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 조직검사 결과는 유방암. 그는 다시 서울대병원을 찾았고, 서울대병원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세브란스병원에서 넘겨받은 조직검사 결과를 종합해 그에게 절제수술을 권유했다. 이 수술로 그는 가슴의 4분의 1을 잃었다.
그러나 수술 후 도려낸 가슴에선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이 세브란스병원에 경위를 묻자 암세포를 가진 다른 환자와 조직표본이 뒤바뀌었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두 병원을 상대로 각각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조직표본을 뒤바꾼 책임만 인정해 세브란스병원이 3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검사를 소홀히 한 서울대병원에도 책임이 있다며 두 병원이 함께 5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본보 2009년 8월 12일자 A10면 참조
[휴지통]오진 기록 믿고 유방 절제 “수술한 병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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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유방 조직표본(파라핀블록)을 만들면서 암세포를 가지고 있던 다른 환자의 표본에 김 씨의 이름을 잘못 붙인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세브란스병원 임상병리사 김모 씨(41)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