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모텔과 목욕탕에서 발급받는 영수증에도 부가가치세가 적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매, 음식, 숙박업에 부가세 항목이 들어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텔과 백화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에만 기입돼 있던 부가세액이 이제는 모텔 여관 목욕탕 고속버스 택시 열차 이발소 미용실 슈퍼마켓에서 발급받는 영수증에도 들어가게 됐다.
광고 로드중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