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막바지 이것만은 ‘꼭’특별재난지역서 자원봉사일수×5만원 소득공제 받아60세 이상 시부모 장인 장모함께 안살아도 부양가족 공제
일러스트레이션 권기령 기자
○ 은행서 누락한 장기주식형 펀드도 공제
회사원 A 씨(30)는 최근 은행을 찾았다 황당한 말을 들었다. 지난해 2월 가입한 장기주식형 펀드가 은행의 실수로 소득공제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은행 직원은 “작년 말로 가입 기간이 끝나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결과 국세청의 해석은 달랐다. 국세청 직원은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면 은행 분류와 상관없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는 은행에서 상품설명서와 납입증명서를 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했다.
장기주식형 펀드 가입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에서 지난해 납입 명세를 출력할 수 있다. 만약 은행의 실수로 누락됐더라도 위의 사례처럼 관련 서류를 받아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금소득 있어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세법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 놓았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액수이므로 실제로는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중 장인 장모 시부모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소득기준에 맞고 만 60세 이상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들은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같이 살 때만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을 받는 부모는 특별히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대부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2년 이후 납입해 받는 연금이 연간 6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2001년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입한 연금공단 및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다.
또 암, 치매 등 중증질환 환자는 장애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의료비 지출도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은 “중증환자는 질병으로 사망한 다음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빼놓고 신청하지 못했다면 최근 5년 동안은 소급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4년에 부모가 사망했더라도 올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