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협조자 형벌감면- 뇌물수사 획기적인 진전 기대2. 참고인 출석의무- 연쇄 강력범죄 사전차단 효과3. 영장항고제- 영장 기각돼도 불복절차 마련4. 사법방해죄- 허 위진술 처벌 인력낭비 개선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차제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에 유리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참고인 출석의무제 △영장항고제 △사법방해죄 등이 도입되면 법원이 주도한 불구속재판 확대와 공판중심주의로 유죄 입증이 어려워진 수사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건설사 대표 A 씨는 인허가 관련 청탁을 도와달라며 전직 시의원 B 씨의 차명계좌에 1억 원을 송금했다. B 씨는 측근 C 씨를 시켜 이 돈을 인출한 뒤 곧바로 시청의 인허가 담당국장 D 씨와 한 식당에 잇달아 전화를 걸었다. 검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결과 B 씨와 D 국장은 그날 저녁 같은 식당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에게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도입되면 C 씨처럼 마음을 돌리는 일을 막을 수 있어 뇌물수사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참고인 출석의무제 있었다면 혜진 예슬 사건 막았을 수도”
정모 씨는 2004년 7월 전화방 도우미 E 씨를 살해해 야산에 암매장한 뒤 이듬해 12월에는 또 다른 여성 F 씨를 성폭행했다. E 씨 살해사건을 조사하던 경기 군포경찰서는 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물증을 찾지 못하던 중 2007년 5월 F 씨 사건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F 씨에게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F 씨는 신분이 노출돼 또 다른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응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7개월 뒤 정 씨는 경기 안양시에서 초등생 이혜진 우예슬 양을 납치해 살해했다.
○ 영장항고제, 법-검 갈등 없앨까
검찰이 영장항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언급하는 대표적 사건은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나섰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코리아 관계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영장내용을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재청구하는 강수를 뒀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다시 기각했다. 이는 법원-검찰 갈등으로 비화됐다.
영장항고제가 도입되면 그 같은 갈등은 사라질 것이라고 검찰은 주장한다. 지금은 영장을 기각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이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이유를 적지만 불복 절차가 마련되면 1심이나 상급심 재판부 모두 결정 사유를 자세하게 적게 되고 이 내용이 쌓여 판례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 지금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서 친척 지인 등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진술한 뒤 법정에서 이를 뒤집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가 도입되면 이 같은 일이 사라져 법원, 검찰의 인력, 시간 낭비가 크게 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