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수정 관련 5개 법안은 입법예고 기한(다음 달 16일)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통상 이 기간은 한 달 이상 걸리지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최근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토해양위(행복도시건설특별법 등 4건)와 기획재정위(조세특례제한법)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와 행정안전위에서 계류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과 ‘세종시설치특별법’도 함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 변수다. 본회의에선 친박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질 경우 수정안 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계파의 이해를 떠나 의원들의 소신투표를 허용하기 위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