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사태로 본 FA 규정
김연경. 스포츠동아 DB
시즌 25%%이상 출전 6년 뛰면 자격
김연경 국내서 2년 채우면 FA 신분
“복귀땐 잔여경기 25%%로 룰 바꾸자”
구단들 ‘대어 FA 빨리 만들기’ 안달
일본 프로배구 JT마블러스에서 활약 중인 김연경(22·사진)의 시즌 내 복귀를 추진했던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일단 꺼냈던 카드를 다시 집어넣었다.
구단 관계자도 “올 시즌 중 복귀는 없다”고 인정했다.
2005년 출범한 V리그는 6시즌을 뛰어야 FA 자격을 인정한다. 김연경은 4시즌을 마친 작년 5월 JT마블러스에 ‘1+1년’조건에 임대됐다. 프로배구에서 처음으로 임대선수가 나오다 보니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의 배구협회에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룰이 아직은 없다. 그 결과 김연경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소속을 둔 기묘한 상황이 됐다.
만약 김연경이 임대기간 2년을 채울 경우 한국에서 FA 자격 취득여부가 우선 관건이다. 또 임대기간 도중에 국내로 복귀할 경우 잔여기간은 FA 규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각 구단의 이해관계가 얽힌다.
2009∼2010시즌 전부터 임대선수 규정을 논의해온 여자부 5개 팀은 22일 사무국장들이 모여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 ‘매 시즌 정규리그의 25%% 이상을 출전하면 FA 자격에 필요한 한 시즌을 다 소화한 것으로 인정 한다’는 현행 규정을 ‘(임대선수) 복귀 시점에서 잔여경기 25%%’로 바꾼 것이다.
국제배구연맹(FIVB)과 각국 배구협회가 인정하는 국제이적동의서(ITC)가 있고, 양 구단의 합의가 무난히 이뤄지면 선수 복귀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선수의 소유권을 지닌 원 소속팀이 선수를 필요할 때 외국에서 불러들이고, 곧 내보내는 등의 편법을 써서 FA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 흥국생명을 제외한 모든 팀들은 경계하고 있다.
김연경이 복귀할 수 있다는 스포츠동아의 첫 보도가 나왔을 때 배구계가 흥국생명을 비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김연경 사태로 시작된 FA 취득 시기와 임대 선수 관련 안건은 2월 초 열릴 이사회에 공식 상정됐다.
과연 6개 구단이 어떤 규정을 만들어낼지 궁금하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