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판중심주의 탓 위증 늘어”… 法 “문제 안돼”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선고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2004년 0.13%였던 1심 재판 무죄율은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0.27%로 2배가량 높아졌다.
피고인 수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기간 1심 선고인원이 635만1682명에서 616만8429명으로 줄어든 반면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8142명에서 1만6403명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에 1심 무죄율은 △2005년 0.18% △2006년 0.21% △2007년 0.26% △2008년 0.30% △2009년 0.37%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무죄 선고 비율이 높아진 것은 이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기보다는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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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무죄 선고율 증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판중심주의 도입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검찰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 조서보다는 법정에서 상대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덜 받는 상태에서 한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