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2 찬성땐 당론변경 가능밀어붙이기에는 부담 커수정안 내달 국회 처리 ‘가물’
먼저 기존 당론의 변경이 필요하다. 2005년 2월 당시 박근혜 대표 시절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정부 부처 가운데 12부 4처 2청을 충남 공주·연기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당론을 철회하고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을 새 당론으로 의결해야 한다. 당론 변경을 위해서는 당헌 72조 3항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169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13명 이상만 찬성하면 당론 채택이 되는 것이다.
당내에선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등 50여 명이 수정안에 모두 반대한다면 당론 변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친박계가 격렬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친이(친이명박)계 주류가 당론 변경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자칫 수로 밀어붙일 경우 분당(分黨)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2월 중순경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 여론과 당내 이견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당론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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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의 상임위 논의와는 별개로 수정안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조성되면 적절한 시기에 당론 변경 여부를 토론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친박계와 사전 조율이 없으면 사실상 당론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공식적 토론에 앞서 물밑 교섭이 필수다”라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