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지급 대신 4년간 쪼개서 주기로 금융위-금감원 기준 마련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이달 말부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는 매년 경영진에게 한꺼번에 주던 보너스(성과급)를 4년에 걸쳐 나눠서 지급해야 한다. 임기 중 실적이 악화되면 보너스 지급을 중단하고, 손실 규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미 지급한 보너스까지 환수한다.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금융회사 임원의 단기 실적 추구성향’을 방지하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한 데 이어 한국도 같은 취지의 보너스 개선안을 도입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위주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금융회사들은 이달 중순까지 모범규준의 내용을 내규에 반영한 뒤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1월 말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2억 원이고 보너스가 3억 원인 은행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1월 말에 3억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1월 말에는 보너스의 40%인 1억2000만 원만 현금으로 받는다. 나머지 1억8000만 원은 △2011년 3600만 원(20%) △2012년 5400만 원(30%) △2013년 9000만 원(50%) 등으로 나눠 받든지 2013년에 한꺼번에 받는다. 금융당국은 분할 지급의 경우 첫해 지급액이 가장 적고 마지막 해에 가장 많아지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분할 지급되는 보너스의 절반가량은 주식으로 주도록 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자신이 내린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도록 유도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보너스가 분할 지급되는 기간 중 은행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 보너스 지급이 중단된다. 은행장이 지난해 발생한 순이익 덕분에 총 3억 원의 보너스를 받기로 했어도 올해 말에 투자손실이 드러난다면 2011년 이후 받기로 돼 있는 보너스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이미 받은 보너스도 은행에 돌려줘야 한다 이에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해 10월 구제금융이 투입된 금융회사 임원에게 주는 현금이 최대 50만 달러(약 5억7000만 원)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영국 정부가 은행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 중 2만5000파운드(약 46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50%의 특별세율을 매기는 방안을 도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