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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위, 中강관에 ‘관세 폭탄’ 승인

입력 | 2010-01-01 03:00:00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산 강관에 대한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계관세란 무역 상대방이 정부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서 싸게 수출했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미 ITC는 지난해 12월 30일(현지 시간) 6명의 ITC 위원이 저가의 중국산 강관 제품이 수입돼 미국 업체들이 피해를 본 점을 인정해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가 국내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저가의 강관 수출을 가능하게 했다는 이유로 10.36∼15.78%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ITC의 승인으로 상무부는 앞으로 미국 시장에 수입되는 중국산 강관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무역 규모를 감안하면 이번 상계관세는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부과한 것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강관 수입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350% 이상 증가했으며 작년 수입액은 27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US스틸을 비롯한 미국 철강업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보호무역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 철강업체들을 대리하는 대니얼 포터 변호사는 “분명히 실망스러운 조치”라며 “수주 내 미국 행정법원 제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철강업체들은 “중국산 제품으로 미국 업체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미국 철강업계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은 ITC의 결정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공식성명을 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중 간 무역분쟁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9월 중국산 타이어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격화됐다.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반덤핑 조사로 맞섰다.

또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미국과 러시아 철강업체들이 저가의 철강 제품을 중국에 수출해 피해를 봤다며 덤핑 이윤의 최대 25%를 벌금으로 물렸다. 이어 미 상무부는 29일 중국산 강철 격자 제품에 대해 최대 145.18%의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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