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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인사청탁 ‘역효과’ 확인

입력 | 2009-12-31 03:00:00

충남도, 연말인사때 청탁안한 서기관에 선임 보직 맡겨




충남도가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한 4급(서기관) 이상 인사에서 청탁을 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 승진시키는 ‘청탁불리(請託不利)’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인화 충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은 30일 오전 충남도청 기자실을 찾아 인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토목직 서기관 전보 인사에서 대상자 5명 가운데 전혀 청탁을 하지 않은 이긍익 서기관을 선임 보직인 종합건설사업소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4명의 경우 ‘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여러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칙’을 범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번 사례는 앞으로 인사 청탁에 매달리는 공무원들에게 좋은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이날 김석중 보령시 부시장을 3급으로 승진시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직대)으로 임명하고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전보하는 등 4급 이상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보직 인사는 다음과 같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임헌용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 △농림수산국장 서용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구삼회 △자치행정국 총무과(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조소연 △행정도시지원 및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병욱 △행정안전부 김용찬 △자치행정국 총무과(공로연수) 지영애 △공주시 부시장 김갑연 △보령시 부시장 이홍집 △논산시 부시장 김영인 △계룡시 부시장 권오인 △예산군 부군수 최운현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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