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병 음주후 운전하다 사고처리비용 최소 2300만원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30일 음주운전 사고처리 비용분석 자료를 내고 “소주 1병가량을 마신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내면 벌금, 면책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2300만 원 이상을 지출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벌금이 약 1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들고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 원, 운전면허 재취득 비용 100만 원, 보험료 할증 200만 원, 피해자 형사합의금과 기타 비용 300만 원이 소요된다.
또 소주를 3잔가량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6%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냈다면 벌금 300만 원, 자차 수리비용 약 100만 원, 보험 면책금 50만 원 등 최소 450만 원이 든다. 소주 1잔에 150만 원꼴이다.
광고 로드중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