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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특위, 김상곤 교육감 고발

입력 | 2009-12-29 03:00:00


경기도의회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 대응 특별위원회’는 28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고발장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으로 재출마하려는 김 교육감이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과 관련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