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 신고땐 최대 100만원 포상금
내년부터 투기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정부가 특정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측보행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및 교통 관련 제도를 25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시군구에는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 갈등이 생겨도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현재 시군구에서만 발급하고 있는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내년 1월부터는 읍면동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5월에는 이를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내년 7월부터는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금은 투기지역 중에서만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할 수 있어 투기가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또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에 시행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환승정류소가 확대된다. 올해 11월부터 호남축과 영동축 25개 노선에 대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 환승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환승노선을 확대하고 주말에도 환승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주소지 관할 관청에서만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 사무를 내년 6월부터는 전국 등록관청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과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해진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