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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매출 150억 안마시술소-성매매 강요혐의 4명 구속

입력 | 2009-12-22 03:00:00

年매출 150억 안마시술소 성매매 강요혐의 4명 구속




성매매로 연간 150억 원대 매출을 올려온 기업형 안마시술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허모 씨(45)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또 속칭 여종업원 관리책인 이모 씨(42)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대전 유성구 봉명동 H안마시술소에서 평균 40여 명의 여종업원을 두고 성매매로 3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면서 빚이 있는 20, 30대 여성을 데려다 1인당 하루 7차례의 성매매를 강요해 하루 평균 4700여만 원, 월평균 14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 유린과 금품 갈취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여종업원들이 업소 내에서 숙식하고 외부로 나갈 때 속칭 감시자가 동행하며 폐쇄회로(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를 유지했다. 하루에 손님 7명을 받지 못하면 퇴근을 못하게 하고 생리 중에도 5명 이상의 손님을 받도록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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