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중 99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지만 유엔이 2005년 이후 해마다 채택함으로써 ‘인권 지옥’을 만든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한 53개국의 결의안 공동 제안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참한 것은 잘한 일이다.
중국은 2005년 이후 다섯 번 모두 결의안에 반대했다. 중국과 북한의 특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세계 최악인 북의 인권 문제에 눈을 감는 것은 국제적 책임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국은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멤버이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을 미국과 더불어 주요 2개국(G2)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국력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국가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받기 어렵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한 중국은 직접 당사자이다. 중국은 난민 보호의 책임을 져야 할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탈북자들을 단순히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들로 규정해 난민 대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비록 식량을 구하러 중국 국경을 넘은 사람일지라도 송환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지기 때문에 난민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송환된 탈북자들은 심할 경우 처형까지 당한다. 그런데도 중국이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넘기는 것은 법 이전에 인도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유엔이 결의안에서 탈북자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을 존중하라고 촉구한 것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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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탈북자 문제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북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것이 중국이 국제사회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