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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11월 14일자 A2면
입력
|
2009-12-19 03:00:00
◇11월 14일자 A2면에 실린 ‘대통령전용기 엔진의 수모’ 기사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전용기 엔진 운송 중 보안조치는 관련 규정 및 운송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운송용역 업체의 책임이며 보안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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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전용기 엔진의 ‘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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