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5)이 "교육감 선거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공 전 교육감은 소장에서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등을 환수 당하는데 반해 낙선자는 동일한 형을 선고받더라도 비용을 환수당하지 않는다"며 "당선자와 낙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과정에서의 사소한 위반행위로 형사처벌과 당선무효에 더해 거액의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마저 환수하는 것은 참정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