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선무효형 확정檢, 통영시장-장성군수 기소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와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가 10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7년 4월 버스터미널 공영화 사업 과정에서 용지 매입 보상금을 빨리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06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20여 명에게 1100만여 원 상당의 ‘버스 투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밖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잃었다. 김 군수의 경우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간의 자율 통합 반대를 주도해 왔으며, 이번 군수직 상실은 청주와 청원 간 통합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영농조합의 축사를 부정하게 매각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형래 전남 곡성군수는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으나 군수직은 유지하게 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