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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비정규직 2년 고용 제한’ 헌법소원
입력
|
2009-12-09 17:00:00
헌법재판소가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제한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한 유통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31살 양모 씨 등 2명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비정규직법 조항이 근로자의 근로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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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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