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본다.
Q.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였으면 재산분할에 불리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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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시부모가 증여한 것이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시댁이나 처가에서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부부가 그 재산을 잘 관리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 유지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기간이 오래된 경우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실무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혼인 전에 일방이 마련한 재산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결혼 전에 남편이나 부인이 갖고 있던 재산도 혼인 후에 상대방이 그 재산을 잘 관리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 유지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남편이 써준 재산포기각서, 이혼할 때 효과가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증가, 유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순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됩니다. 포기각서가 있어도 이혼소송을 하면 다시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으며 결혼생활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Q. 두 자녀를 엄마 아빠가 나누어서 키울 경우,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이라는 제도는 가정법원이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한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아직 협의이혼확인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주지 않으면 부모의 회사 월급에서 양육비를 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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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 www.divorcelawyer.kr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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