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18층 해운대관광리조트 연면적 45% 허용130층 중앙동 롯데타운은 해양항만청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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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허용 여부에 따라 울고 웃는다.’ 부산에 100층 이상 초고층빌딩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주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허가기관이나 사안에 따라 주거시설 허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에는 해운대 중동에 118층, 우동 센텀시티에 111층, 중구 중앙동에 130층 이상 초고층 빌딩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운대관광리조트 컨소시엄인 트리플스퀘어가 신청한 개발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트리플스퀘어는 10월 관할 해운대구를 통해 ‘최대 118층 규모로 건립할 해운대관광리조트 연면적 45% 이하를 주거시설(아파트)로 하겠다’며 개발계획변경안을 시에 신청했다. 관광, 휴양, 호텔, 콘도 시설을 제외하고 995실의 주거시설을 짓겠다는 것.
시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관광특구 내에도 주거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데다 사업성 보장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플스퀘어는 연내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내년 1월 사업승인을 거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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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달 27일 롯데쇼핑㈜이 중구 중앙동 옛 부산시청 자리에 130층 규모로 짓고 있는 ‘롯데타운’에 주거시설을 허용해 달라며 제출한 매립목적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는 “공유수면매립법은 매립 목적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법 취지에 따라 최초 허가 관청인 부산해항청이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부산해양항만청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매립 목적 변경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으며, 당초 매립 허가가 호텔과 오피스텔 건립을 조건으로 난 만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내년 2월경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다시 매립목적변경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려되면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 등을 준비 중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