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직자 7명도 벌금 300만∼500만원“질서유지권은 적법성 결여”… 공무방해는 무죄
문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박진 위원장(한나라당)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이에 거세게 항의하며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 의원은 해머로 출입문 문고리를 파손했으며 이 의원은 외통위 위원들의 명패를 바닥에 던져 부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진모 씨 등 7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당직자 2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소란 행위 발생 전 외통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적법하지 않아 당직자들이 국회 경위의 공무를 방해한 것을 범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렬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는 “국회 경위의 공무집행은 적법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일부 무죄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민주당 당직자들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나머지 피고인의 형량이 가벼워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돼 9명 전원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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