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된 기업들이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한 혐의(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로 국세청 고위공무원 안원구 씨(49)를 21일 구속수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2006∼2008년 세무조사 및 감세를 명목으로 C건설 등 기업 수 곳이 부인 홍모 씨(49)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운영 중인 가인갤러리에서 조형물 등 미술품 수십억 원어치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소환돼 조사를 받은 홍 씨도 알선수재 공범으로 사법처리할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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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1∼10월 스테이트월셔골프장 회장 공경식 씨(43·구속기소)에게서 “골프장 인허가가 원만히 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행정안전부 국장 한모 씨(51)를 21일 구속수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